[요지] 토지의 이용상태가 종전의 지목인 “전”과 달리 상업용지(대)로 조사되었고, ㎡당 개별공시지가도 26.6배가 상향조정되었음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 기간 사이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의 이용상태가 종전의 지목인 “전”과 달리 상업용지(대)로 조사되었고, ㎡당 개별공시지가도 26.6배가 상향조정되었음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 기간 사이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전 6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였는데도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11,369,196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2,850원, 농어촌특별세 25,000원, 합계 297,85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1.21.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1998.4.4.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근린생활시설(195㎡)을 건축하여 1999.1.8.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1999.1.14.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였는데도 1997년 토지특성조사표상에 토지 이용 상태가 상업용지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로 1997.1.1.을 지목이 변경된 날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1.21.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6.12월부터 1997.12.30.까지 근린생활시설(상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때 첨부한 사진을 보면 인근 토지에는 모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동토지상에는 잡초 등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그 후 공시지가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7.1.3.부터 1997.2.28.까지 처분청 관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과 ㎡당 토지가격을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이건 토지의 이용상태가 종전의 지목인 “전”과 달리 상업용지(대)로 조사되었고, ㎡당 개별공시지가도 1996년에는 3,300원이었으나, 1997년에는 87,800원으로 조사되어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87,800원으로 26.6배가 상향조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수용하였던 점을 보면, 이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 1997.1.3.부터 1997.2.28. 사이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하겠으므로, 공부상 지목변경일(1999.1.1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