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의 취득시기에 관한 다툼(경정)

사건번호 19 99-0643 선고일 1999-10-23

[요지] 자동차를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자동차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취득일로 보아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청구인이 1999.6.29. 신고납부한 취득세 228,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9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8. 승용자동차 1대(아반테 ㅇㅇ ㅇㅇ ㅇㅇ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9.6.29.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28,00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9.5.31.에 잔금을 지급하여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조 자동차의 취득시기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차량의 경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21.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주)ㅇㅇ자동차(ㅇㅇ영업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31. 잔금 10,35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해 6.1. 차량 등록을 하였으나, 이건 자동차의 출고일은 1999.5.28.이며 이 날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신조 자동차의 취득시기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으로, 신조 자동차의 경우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그 자동차를 공장에서 출고한 날로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출고한 날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고,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의 총취득비용(9,500,000원)중 계약일에 계약금 1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의 지급없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일인 1999.5.3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9.6.29. 취득신고를 하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