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641 선고일 1999-11-24

[요지] 오락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오락기기 자체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9.6.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14,600원, 농어촌특별세 129,660원, 합계 1,544,2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ㅇㅇ백화점 3층 옥상에서 운영중인ㅇㅇ 놀이동산에 바이킹 등 옥외오락시설 12종을 1998.5.5. 설치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22,003,440원, 농어촌특별세 2,016,980원, 합계 24,020,42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 운영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하였으나, 과세대상이 된 시설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ㅇㅇㅇ를 비롯한 5인인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부과한 세액을 1999.5.7. 취소한 다음, 청구인이 제작하여 임대한 어린이모형차, 허니문카, 동물가족, 모노레일등 4종(이하 “이건 오락기기”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1,414,600원, 농어촌특별세129,660원, 합계 1,544,26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오락기기를 제작하여ㅇㅇ 놀이동산에 임대하였으나, 제품특성상 바로 매매하지 못하고, 먼저 유원지에 설치하여 영업을 해 본 후에 그 실적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매매·임대 또는 철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우선 임대한 것으로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임대한 것인데도, 청구인을 이건 오락기기의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옥외오락시설을 제작하여 임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제105조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제4호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제2호에서는 건축물은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구축물은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건과 같은 오락시설에 대한취득세 납세의무는 오락기기가 토지나 건물에 정착되어 사업용으로 제공되므로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로서의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과세객체는ㅇㅇ 놀이동산에 설치되기 전에 청구인이 임대한 어린이모형차 외 3종의 오락기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임차한 사업주가 이를ㅇㅇ 놀이동산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서 비로소 취득세 과세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락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오락기기 자체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락기기 자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던지 간에 이와 같은 오락기기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게 한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