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내에 설치된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은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시설이 아니라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요지] 건물내에 설치된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은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시설이 아니라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6,518.7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1999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공사비용 중 일부를 누락신고 하였으므로 누락신고한 가액(484,446,61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26,710원, 농어촌특별세 1,065,770원, 등록세 4,650,680원, 교육세 852,620원, 합계 18,195,78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공사비 중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비(94,045,450원)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계실, 전기실 등과는 다른 오·폐수정화처리와 관련된 공사비로서 건축물로 분류되는 급·배수시설과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병원을 신축하면서 건물내에 설치한 오·폐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6.1.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건물의 도급공사비 일부와 오·폐수 처리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 부대설비에 대한 공사비를 누락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해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로서 이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오·폐수정화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건 건물의 신축비용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폐수정화시설은 건축물과 다른 별개의 독립된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건물 신축시 건물내에 설치된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은 이건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시설이 아니라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6.12.28. 75누239)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