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637 선고일 1999-11-24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 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1993.3.2.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저유조 및 주유기 14대(이하 “이건 주유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30,784,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38,810원, 등록세 1,225,520원, 교육세 230,170원, 합계 4,594,5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0.과 1997.4.18.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2.1.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1993.3.2.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저유조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주유기는 14대가 아니라 5대가 설치되었으나, 이 또한 ㅇㅇ석유(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1997.4.10.과 1997.4.18.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1998.10월경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문의하여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알고서 1998.10.31.과 1998.12.31.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1999.2.1. 처분청에 지방세 환부요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민원서류로 처리하고 1999.7.7.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증축한 시설중 저유조 및 주유기 14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8.10.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7.4.10.과 1997.4.18.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종전주소지로 송달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1998.1.16. 압류통지서를 송달하면서도 청구인의 종전주소지로 송달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 뿐,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10월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문의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8.10.19.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재고지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8.10.19.까지는 이건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1998.10.19.로부터 90일이내인 1999.1.17.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한 1999.7.7. 이의신청을 제기(지방세 환부요청을 한 1999.2.1.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90일이 경과함)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