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승계조합원인 경우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전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승계조합원인 경우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전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4-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1998.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조합아파트를 신축하자, 이 아파트중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니라 그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청구인이 취득한 1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289,31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00,240원, 농어촌특별세 1,022,680원, 합계 27,422,920원을 1998.12.31.부터 1999.3.9. 사이에 각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시장은 1999.4.26. 청구인중 ㅇㅇㅇ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당초 취득세 2,365,420원을 1,640,0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면 이전 조합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ㅇㅇ4-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이러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 출자한 후 조합원들의 공동소유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종전 지분에 따라 각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승계 조합원의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청산금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고, 처분청과 같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종전 토지지분의 다과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취득세 부담이 상이하고 일반 분양자들보다도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되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조합원인 청구인이 종전 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아파트 분양시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며, 셋째, 조합원의 경우 청산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전혀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갖지 못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청산금을 납부한 날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일부 세대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닌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보면, 첫째,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승계 조합원인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당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청산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종전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승계조합원인 경우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전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되어야 하므로 가산세가 가산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모두 가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2 안) 제99-63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징수결정 사건에 관하여 1999년 8월 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4-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1998.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조합아파트를 신축하자, 이 아파트중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니라 그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청구인이 취득한 1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289,31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00,240원, 농어촌특별세 1,022,680원, 합계 27,422,920원을 1998.12.31.부터 1999.3.9. 사이에 각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시장은 1999.4.26. 청구인중 ㅇㅇㅇ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당초 취득세 2,365,420원을 1,640,0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면 이전 조합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ㅇㅇ4-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이러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 출자한 후 조합원들의 공동소유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종전 지분에 따라 각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승계 조합원의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청산금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고, 처분청과 같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종전 토지지분의 다과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취득세 부담이 상이하고 일반 분양자들보다도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되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조합원인 청구인이 종전 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아파트 분양시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며, 셋째, 조합원의 경우 청산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전혀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갖지 못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청산금을 납부한 날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일부 세대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닌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보면, 첫째,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승계 조합원인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당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청산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종전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승계조합원인 경우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전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되어야 하므로 가산세가 가산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모두 가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2 안) 제99-63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징수결정 사건에 관하여 1999년 8월 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이 1998.12.31.부터 1999.3.9. 사이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26,400,240원, 농어촌특별세 1,022,680원, 합계 27,422,920원을 당초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하여 토지지분을 취득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4-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1998.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조합아파트를 신축하자, 이 아파트중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니라 그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청구인이 취득한 1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289,31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00,240원, 농어촌특별세 1,022,680원, 합계 27,422,920원을 1998.12.31.부터 1999.3.9. 사이에 각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시장은 1999.4.26. 청구인중 ㅇㅇㅇ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당초 취득세 2,365,420원을 1,640,0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면 이전 조합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ㅇㅇ4-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이러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 출자한 후 조합원들의 공동소유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종전 지분에 따라 각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승계 조합원의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청산금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고, 처분청과 같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종전 토지지분의 다과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취득세 부담이 상이하고 일반 분양자들보다도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되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조합원인 청구인이 종전 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아파트 분양시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며, 셋째, 조합원의 경우 청산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전혀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갖지 못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청산금을 납부한 날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일부 세대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닌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보면, 첫째,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승계 조합원인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당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청산금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미 재개발사업이 시행중이던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토지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이 경우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중도에 승계한 것과 그 사정이 다를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그 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당초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하여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는 종전의 토지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데도, 처분청이 그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다시 전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셋째,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되어야 하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모두 가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