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9-0632 선고일 1999-10-27

[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에 있었던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추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9.8.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410.3㎡에 대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중 ㅇㅇㅇ에게 종합토지세 2,245,710원, 도시계획세 839,510원, 교육세 449,140원, 합계 3,534,360원을, 박인선에게 도시계획세 163,09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1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터미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이건 토지는 여객터미널 부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토지는 ㅇㅇㅇ 단독 소유임을 확인하고, 감면하였던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중 ㅇㅇㅇ에서 정당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2,245,710원, 도시계획세 839,510원, 교육세 449,140원, 합계 3,534,360원을, 박인선에게는 도시계획세 163,090원을 1999.8.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1996.3.13. 건축공사에 착공, 같은해 9.23.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1996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는 건축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중인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및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는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2.21.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1996.3.13. 착공신고를 하여, 같은해 9.23.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여객터미널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여객터미널부지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6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의 경우 당초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착오 감면하였던 것으로 이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지만, 이건 토지는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에 있었던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