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에서 부업으로 놀이방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개인의 주거용 주택을 타용도로 겸용하는 경우까지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아파트에서 부업으로 놀이방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개인의 주거용 주택을 타용도로 겸용하는 경우까지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1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물 127.96㎡,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11.1.부터 영유아보육법에의한 가정 보육시설(놀이방)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996~1998년도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96년:14,359,334원, 97년:16,045,911원, 98:16,939,6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3개년도분 재산세 148,020원과 도시계획세 96,360원, 소방공동시설세 39,010원과 교육세 29,590원, 합계 312,980원을 1999년 3월 8일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ㅇㅇㅇ)의 남편으로서, 처로하여금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보육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거용과 민간보육시설로 겸용”한다는 이유로 비과세하였던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가정보육시설과 주거용으로 겸용하는 경우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규정인 지방세법 제18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를 종합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호 및 제7조제4항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이라 함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9.15.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5.11.1. 처분청에 ㅇㅇㅇ(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가정보육시설(놀이방)설치신고를 필한 다음, 이건 아파트에서 당해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주거용아파트를 보육시설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기 비과세되었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있다. 살피건대, 조세는 사회적 공평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의 부과는 물론 지방세 비과세의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할 원칙인 바, 청구인과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청구인 가족 모두가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처로 하여금 일종의 부업으로 놀이방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비록 그 놀이방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가정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에 대하여까지 재산세 등을 비과세한다면, 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담하는 이웃아파트 거주자 등과 불형평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뿐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개인의 주거용 주택을 타용도로 겸용하는 경우까지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