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30 선고일 1999-10-27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 7,945.8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6,157,852,032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736,930원, 도시계획세 4,512,930원, 공동시설세 7,140,150원, 교육세 4,747,380원, 합계 40,137,390원을 1999.6.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3.24.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인수한 후 소유권 이전에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고 이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ㅇㅇㅇ(종단ㅇㅇ대표)에게 양도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시켰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 이후에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5.1.)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3.24. 종단ㅇㅇ 대표 ㅇㅇㅇ과 이건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5억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15억원)은 1999.4.23.에, 잔금(15억원)은 1999.5.21.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후 1999.5.12. 종단ㅇㅇ에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1999.5.2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에 취득일을 1999.5.20.로 신고한 사실과 1999.5.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1999.5.20.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이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1999.3.24.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수령하고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취득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시켰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매년 5.1.)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을 경과한 1999.5.21.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과세기준일 이후인 1999.5.21.에 이루어진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