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연쇄화사업자로 지정을 받거나 도·소매업 개설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거나 영위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연쇄화사업자로 지정을 받거나 도·소매업 개설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거나 영위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단지내 상가(지하ㅇㅇ호, 건축물 685.32㎡ 및 그 부속토지 168.7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492,794,53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4,874,400원, 교육세 10,060,300원, 합계 64,934,7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통체인망을 구축하여ㅇㅇ라는 슈퍼마켓의 유통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6.3.1.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구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유통단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부칙 제3항에 의해 유통단지내의 유통산업이 아니더라도 구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연쇄화사업)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3.18.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 용도(농수산물 및 공산품판매)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매장면적도 2,000㎡미만으로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도·소매업 개설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농수산물 및 공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 구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지정연쇄화사업또는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유통산업에 사용하고 있고, 매장면적도 2,000㎡미만으로서 도·소매업 개설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에서유통산업이란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수송·보관·포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조제7호에서 그 대상사업의 범위를 열거하면서연쇄화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연쇄화사업의 정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도·소업매진흥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연쇄화사업이라 함은 다수의 동일 업종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상의 연쇄화사업은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할 당시 ㅇㅇ점(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을 개업(1995.71.)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연쇄화사업자로 지정을 받거나 도·소매업 개설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수, 영업형태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연쇄화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도·소매업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