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한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지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단순한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지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7.24. 기존에 본점 및 공장으로 사용하였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1필지 토지 4,672.24㎡(이하 “기존 공장부지”라 한다)상에 새로이 아파트형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공장 26,239.25㎡, 근린생활시설 2,625.71㎡,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건 건축물중 아파트형 공장부분에 대하여는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998.8.24.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7. 이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중 지하1층의 일부(약 10㎡)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 2명을 상주토록하면서 부동산 분양 및 관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고, 이건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부분(2,625.71㎡,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2,201,333,1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4,531,190원, 교육세 15,497,380원, 합계 100,028,57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에 3~4평 규모로 설치한 사무실의 경우 대외적인 분양 및 임대 등의 업무는 전혀 수행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관리비의 부과와 징수 및 건물관리용역업체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으로서 대외적인 분양업무는 이건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ㅇㅇ건설에서 별도의 분양사무실을 설치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무실로서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처리 등은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상주직원을 배치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한 사무실을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 및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설립이후 5년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으로 보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3.4.25. 기존공장부지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을 한 후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6.9.6. 본점을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후, 같은해 9월경 기존의 본점 및 공장부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상호: ㅇㅇ흥산(주) 제2사업장, 업태: 부동산매매업, 개업일 1996.9.17)을 하고, 1998.7.24. 기존 공장부지에 이건 건축물(지하3층, 지상10층)을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 지하1층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청구인의 직원 2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건물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8.8.1.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에 부동산관리업을 추가로 등재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급여대장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1996.11.21. (주)ㅇㅇ건설과 이건 건축물의 분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1998.6월경 (주)ㅇㅇ과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건 건축물의 입주업체들이 1999.6.25.부터 건물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설치한 사무실은 일시적으로 설치한 단순한 관리사무소이므로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고 기존에 본점으로 사용하던 토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청구인의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그 사무실에서 별도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관리비의 징수 등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관리업에 따른 매출실적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건축물에 설치한 사무실은 청구인의 단순한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지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9-62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등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9년 9월 1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7.24. 기존에 본점 및 공장으로 사용하였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1필지 토지 4,672.24㎡(이하 “기존 공장부지”라 한다)상에 새로이 아파트형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공장 26,239.25㎡, 근린생활시설 2,625.71㎡,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건 건축물중 아파트형 공장부분에 대하여는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998.8.24.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7. 이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중 지하1층의 일부(약 10㎡)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 2명을 상주토록하면서 부동산 분양 및 관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고, 이건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부분(2,625.71㎡,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2,201,333,1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4,531,190원, 교육세 15,497,380원, 합계 100,028,57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에 3~4평 규모로 설치한 사무실의 경우 대외적인 분양 및 임대 등의 업무는 전혀 수행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관리비의 부과와 징수 및 건물관리용역업체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으로서 대외적인 분양업무는 이건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ㅇㅇ건설에서 별도의 분양사무실을 설치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무실로서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처리 등은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상주직원을 배치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한 사무실을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 및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설립이후 5년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으로 보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3.4.25. 기존공장부지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을 한 후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6.9.6. 본점을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후, 같은해 9월경 기존의 본점 및 공장부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상호: ㅇㅇ흥산(주) 제2사업장, 업태: 부동산매매업, 개업일 1996.9.17)을 하고, 1998.7.24. 기존 공장부지에 이건 건축물(지하3층, 지상10층)을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 지하1층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청구인의 직원 2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건물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8.8.1.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에 부동산관리업을 추가로 등재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급여대장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1996.11.21. (주)ㅇㅇ건설과 이건 건축물의 분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1998.6월경 (주)ㅇㅇ과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건 건축물의 입주업체들이 1999.6.25.부터 건물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설치한 사무실은 일시적으로 설치한 단순한 관리사무소이므로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고 기존에 본점으로 사용하던 토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청구인의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그 사무실에서 별도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관리비의 징수 등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관리업에 따른 매출실적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건축물에 설치한 사무실은 청구인의 단순한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지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9-62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등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9년 9월 1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9.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84,531,190원, 교육세 15,497,380원, 합계 100,028,5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청구인은 1998.7.24. 기존에 본점 및 공장으로 사용하였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1필지 토지 4,672.24㎡(이하 “기존 공장부지”라 한다)상에 새로이 아파트형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공장 26,239.25㎡, 근린생활시설 2,625.71㎡,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건 건축물중 아파트형 공장부분에 대하여는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998.8.24.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7. 이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중 지하1층의 일부(약 10㎡)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 2명을 상주토록하면서 부동산 분양 및 관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고, 이건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부분(2,625.71㎡,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2,201,333,1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4,531,190원, 교육세 15,497,380원, 합계 100,028,57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에 3~4평 규모로 설치한 사무실의 경우 대외적인 분양 및 임대 등의 업무는 전혀 수행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관리비의 부과와 징수 및 건물관리용역업체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으로서 대외적인 분양업무는 이건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ㅇㅇ건설에서 별도의 분양사무실을 설치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무실로서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처리 등은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상주직원을 배치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한 사무실을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 및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설립이후 5년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으로 보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3.4.25. 기존공장부지에서 법인설립을 한 후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6.9.6. 본점을 현재의 인근 주소지로 이전한 후, 같은해 9월경 기존의 본점 및 공장부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상호: ㅇㅇ흥산(주) 제2사업장, 업태: 부동산매매업, 개업일 1996.9.17)을 하고, 1998.7.24. 기존 공장부지에 이건 건축물(지하3층, 지상10층)을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 지하1층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청구인의 직원 2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건물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8.8.1.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에 부동산관리업을 추가로 등재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1996.11.21. (주)ㅇㅇ건설과 이건 건축물의 분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1998.6월경 (주)ㅇㅇ과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건 건축물의 입주업체들이 1999.6.25.부터 건물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 업무 등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6.11. 92누10029)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축물은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분양업무는 (주)ㅇㅇ건설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대행업자가 별도로 이건 건축물 1층에 분양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건축물의 입주자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경비·미화관리 등의 업무는 다른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였지만,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는 청구인이 설치한 사무실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지하1층에 설치한 사무실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이를 의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이건 건축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사무소라거나 입주업체 등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는 등 계속적으로 부동산관리업으로 볼 수 있는 영업활동 및 대외적인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소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지점으로 보아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