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26 선고일 1999-10-27

[요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역 및 영업 업무와 볼링장 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3.15.부터 1997.12.15.까지 3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3,805.59㎡(이하“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872㎡ 및 그 지상건축물 916.61㎡(이하“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본점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7.12.24. 본점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이전하고,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재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4,246,898,04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231,610,970원, 교육세 42,461,990원, 합계 274,072,960원(가산세포함)을 1999.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제1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으로 사용해 오다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1997.12월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점을 지점으로 사용해 오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이전하고, 제1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관리는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고, 본점과 지점간에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도시내 법인 중과 등에 대한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데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제2부동산의 경우 당초 개인이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것을 청구인이 그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해오고 있던 ㅇㅇ개발(주)을 흡수 합병하였으나, 그 조직과 부서가 그대로 존치한 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등록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제2부동산이 제1부동산과 연접하여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화의인가 조건에 따라 3년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처분될 때까지 비워둘 수 없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본점으로 사용해 오던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이 경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 (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8.5.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농수산물 판매·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1997.12월경 회사의 부도로 기구를 축소 운영하기 위하여 1997.12.24. 본점을 지점이 있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이전하고 제1부동산 소재지에 ㅇㅇ 지점설치 등기를 한 후 1998.1.3. 사업자등록(업태 및 종목:플라스틱제품·신발·핸드백 제조, 의류도·소매, 플라스틱제품 도·소매, 무역, 부동산 임대, 볼링장)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무역 및 영업업무와 볼링장 영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제1부동산과 연접된 제2부동산의 경우는 당초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방영수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1997.12.15.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제2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청구인의 신발제조와 제화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제2부동산에 임차해 있던 ㅇㅇ개발(주)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조직과 부서를 그대로 둔채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화의인가 조건에 따라 제1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규정에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역 및 영업 업무와 볼링장 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고 있던 ㅇㅇ개발(주)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조직과 부서를 그대로 둔 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ㅇㅇ개발(주)을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동무개발(주)의 경우 합병되기 전에 제2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흡수합병된 것이므로, 흡수합병 여부는 지점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 한 제2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접된 제2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신발 제조,제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화의인가 조건에 따라 매각될 때까지 비워둘 수 없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점 해당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2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