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등기필증, 공증 인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 처분은 적법
[요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등기필증, 공증 인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맨션 상가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183.96㎡, 토지 66.195㎡,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000,000원, 교육세 1,200,000원, 합계 7,200,000원을 1999.4.7.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신축한 ㅇㅇ주택건설(주)〔변경 후: (주)ㅇㅇ〕에 대한 대여금 채권확보를 위해 1993.4.12. 이건 부동산을 채권포괄 담보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양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분양대금이 아닌 채권최고액이고, 그 후 채무자가 대여금 중 85,750,000원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이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4.2. 승소판결을 받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가격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85,75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도 채권최고금액인 200,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분양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13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3.4.12. 근린생활시설(상가) 2층 사무실 용도인 이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ㅇㅇ주택건설(주)〔변경 후: (주)ㅇㅇ〕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ㅇㅇ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ㅇㅇㅇ 사무소에 공증(등부 1993년 제810호)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1993.4.12.경 이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반증이 없으므로 (주)ㅇㅇ 〔변경 전: ㅇㅇ주택건설(주)〕은 이건 부동산을 1993.4.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1998.4.2.)을 받아 1999.4.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판결문(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97가합3187호), 등기필증, 공증 인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분양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