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
[요지]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432㎡는 1997.2.25.에, 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027㎡는 1997.12.13.에(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콘도휴양시설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인 1998.7.28.과 1998.8.21.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4,188,822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413,400원, 농어촌특별세 3,062,890원, 합계 36,476,3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0.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의 면적 1,027㎡중 513.5㎡만 취득하였는데도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 22,622,010원, 농어촌특별세 2,073,670원, 합계 24,695,6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콘도미니엄 건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법인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IMF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나머지 1필지 토지는 분할등기절차 미숙으로 본의 아니게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건 토지가 금융부채상환용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다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보지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7개월 및 1년6개월만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1998.6.18.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근 임야 5필지 63,962㎡를 부채상환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 바 있으므로 이건 토지도 부채상환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432㎡는 1998.8.21.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설계비로 (주)ㅇㅇ엔지니어링에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금융부채상환을 목적으로 1998.6.18. 매각한 토지와는 별건의 토지가 분명하고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도 아니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없고, 또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임야 513.5㎡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7.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분할등기시 업무처리 미숙으로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융부채상환용 토지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