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23 선고일 1999-10-27

[요지] 토지 매각대금을 대출금 대지불과 상계처리 하였음이 법인장부 단기대여금계정 원장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8.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5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998.12.4.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6,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170,000원, 합계 323,570,000(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건립을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IMF사태를 전후한 극심한 자금난과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등에 따라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이 변제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구 같은법시행규칙(1998.2.23. 구내무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9제4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하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7.11.18.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건축허가 신청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98.12.4. 한국토지공사에 1,732,000,000원에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 전액을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법인장부,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된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각한 토지이어야 하고, 그 토지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법인과 은행부채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였다거나 그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토지 매각대금을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대출금 대지불과 상계처리 하였음이 청구인의 법인장부 단기대여금계정 원장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토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