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유예기간을 2년 6월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622 선고일 1999-09-29

[요지] 매각위임의 시기에 관한 사항이나 그 매각주체가 반드시 성업공사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는 이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기 전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취득일부터 2년 6월내에 매각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1999.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692,6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10.9 경락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건축물 49.59㎡(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0,000,000원, 토지분 87,773,10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692,6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1995.10.9.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취득가액 90,000,000원)한 후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1996.10.4.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성업공사에서는 1996.10.15. 이후 총 9차에 걸쳐 공매가격을 낮추어가며 공매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되지 않다가, 취득일부터 2년 4개월여가 경과된 1998.2.26. 이건 부동산의 전체 취득비용(95,532,000원)에 미달하는 금액(93,000,000원)으로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8.4.30. 잔금을 받고 매각을 완료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등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장애사유 때문에 매각이 지체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2년 6월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유예기간을 2년 6월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포함)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5.10.9.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인근 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1년이 다되도록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유예기간 만료일을 5일 앞둔 1996.10.4.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성업공사에서는 이의매각을 위하여 총 9차에 걸친 공매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았고, 그후 청구인의 지속적인 매각노력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4월여가 경과된 1998.2.26.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4.30.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매각을 완료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유예기간(1년)을 5일 남겨두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음은 물론, 매각위임받은 성업공사가 매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2년 6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1년의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의 해석은 과세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용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의 경우 2년 6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매각위임의 시기에 관한 사항이나 그 매각주체가 반드시 성업공사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는 이상, 이건 토지의 경우처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기 전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취득일부터 2년 6월내에 매각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같은 법리를 오해하고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