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21 선고일 1999-08-25

[요지]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11,21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2.9.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9,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473,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 부과 고지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 3,484.7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4.1.1.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361,155,30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307,7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기질비료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농원과 계분을 이용한 축분발효 건조시설을 건설하여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ㅇㅇ농원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되자 ㅇㅇ농원에서 이건 토지와 건물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청구인과 ㅇㅇ농원의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ㅇㅇ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사무소의 착오로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에 이건 토지와 이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기장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거래계약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ㅇㅇ농원이 받은 은행융자금 상환문제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장부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토지를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제111조제5항각호의 1(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사실과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자금을 제공하여 이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인우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공장이 완공되면 이건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이전해주는 등 모든 공장운영·처분 등 행위를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ㅇㅇ농원의 공사대금지불 불가로 건물 및 시설허가 등의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법인장부인 1994년도 자산명세서와 1994년도 및 1995년도 대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 명세서에 1993.6.7.과 1994.1.1.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그 법인장부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3.6.7.에, 이건 건물은 1994.1.1.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3.6.7.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공장건축물을 1994.1.1.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청구외 ㅇㅇ농원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문제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5.2.9.과 1995.3.3. 이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또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