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20 선고일 1999-08-20

[요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가 법인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3.부터 1994.1.18.사이에 공장을 증축할 목적으로 ㅇㅇ시(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3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5.19.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4,312,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800,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존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이건 토지를 포함한 3,320.25㎡(이하 “전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1997.7.11.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토지 384㎡와 ㅇㅇ번지 토지 959㎡(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8.5.19.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이건 쟁점 토지를 4년이상 야적장 등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장용에 사용치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당해 토지를 2년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가목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존 사용하고 있던 공장을 증축할 목적으로 1993.1.26. ㅇㅇ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기간을 1993.3~1994.2.28로 하여 1993.3.2. 공업단지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ㅇㅇ 국가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중 지장물 미철거를 사유로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승인(1993.3~1995.2.28)을 받았으며, 그후 국유지 대부료 문제로 당시 ㅇㅇ시장이 제시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로 인한 토지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득한 후 1997.6.30 공사를 완료하여 1997.7.11. ㅇㅇ시장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음에도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1998.5.15.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공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1997.7.11.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IMF로 인한 자금난을 겪게 되어 1998.5.19.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건 쟁점 토지를 야적장 등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4년이상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3.10.12.과 1994.1.18.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아 공장용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지장물 미철거, 국유지 매입지연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997.7.11.에야 공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고,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도 이건 쟁점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가 법인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전체사업부지중 이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695.95㎡(이하 “기존 보유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공장신축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았을 뿐,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