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19 선고일 1999-10-27

[요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환매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매수자가 토지에 대한 처분요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3.17.과 1994.10.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2,6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11.15.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1,068,77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966,720원(가산세 포함)을 1999.8.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계기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 납품물량 증가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업단지로 조성중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거래처에서 청구인과 체결한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공장신설계획을 취소할 수 밖에 없어 1996.6.24. 처분청에 환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이건 토지를 직접 매수할 수 없으므로 ㅇㅇ공업단지관리공단에 환매요청을 하여 ㅇㅇ공업단지관리공단이 처분 공고한 바에 따라 ㅇㅇㅇ에게 환매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동토지 관리기관인 공업단지관리공단에 환매 요청을 하여 매각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2호에서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한 ㅇㅇ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1992.11.23. 취득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한 후 1993.3.17. 잔금을 지급(1994.10.4. 분양대금 정산)하고 1993.7.14. 건축허가까지 받았음에도 공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7월 및 3년 3개월이 경과한 1996.6.24. 법인 내부적인 거래처의 납품계약파기를 이유로 이건 토지를 관리하는 ㅇㅇ공업단지관리공단에 매각신청을 하여 ㅇㅇ공업단지관리기관이 처분공고한 바에 의거 이건 토지 취득가액(301,068,770원)보다 높은 가액(356,233,750원)으로 1996.11.15.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매권의 행사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2호가목 및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규정에서의환매권이라 함은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매도자)가 환매기간(5년)내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환매)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4.14. 86다324)을 말하므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환매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매수자인 청구인이 공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ㅇㅇ공업단지관리기관에 이건 토지에 대한 처분요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는 지방세법 제1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매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공업단지관리기관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공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는 동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