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18 선고일 1999-10-27

[요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7.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1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7.24.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1998.6.22.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720,000원, 농어촌특별세 5,291,000원, 합계 63,011,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상가신축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 매매업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1996.12.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7.24.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IMF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상가분양이 되지 않고, 금리의 급상승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셋째,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 등을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제16호 및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7.12.31. 행정자치부령 제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9제4호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본다.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중에 매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과 같이 상가신축용 토지를 취득(1996.12.27)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8.6.22. 매각한 경우는 매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되어 부득이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위의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88누 11124호, 1989.10.13)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더구나 청구인의 1997년도 법인장부상 매출액(7,248,663,123원)과 부채총계(3,183,484,382원)를 비교해 보더라도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