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17 선고일 1999-10-27

[요지] 직접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법인균등할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납부실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66.9㎡와 그 지상건축물 1,146.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11.5.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7,36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8,000원, 합계 95,36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이건 부동산을 사무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취득목적대로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5층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1997.11.5. ㅇㅇ상호신용금고의 동의를 받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850,000,000원)중 136,092,500원은 ㅇㅇ상호신용금고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며, 39,829,543원은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어음교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부채 497,000,000원, 할인어음 27,077,957원,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상계처리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지 여부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조제4항제3호에서는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2.30. 이건 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주소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1995.1.21. 사무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부동산(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취득한 후 그중 5층 주택부분은 1996.3.31. 임대계약을 근거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입증되나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는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 직접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11.5.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같은날 일시불로 매매대금 85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날 청구인은 (주)ㅇㅇ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및 그 이자 136,092,500원과 할인어음 27,400,000원을 상환하였고, 1998.1.5. 할인어음 27,400,000원과 할인료 322,043원을 지급하였으며, 1998.1.24. 같은 법인에게 대출금 497,000,000원과 이자 8,768,986원을 상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같은날에 이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ㅇㅇㅇ은 (주)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43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2년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의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주택부분은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부동산의 5층 주택부분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3.31.부터 임대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법인균등할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납부실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2년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매각한 경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이미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그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이미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사유로써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