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할 뿐 주택건설에 착공한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치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할 뿐 주택건설에 착공한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치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1.4.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1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1,696,5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282,860원과 농어촌특별세 1,950,920원, 합계 23,233,78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포함한 6필지(ㅇㅇ번지 등 2,629㎡)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1.4.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필지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1997.9.23.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IMF사태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은 물론, 주변토지 소유자들의 공사방해 등의 사유로 곧바로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가 1998.12.2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서류미비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함으로서, 그 후 3차에 걸친 보완 끝에 1999.1.16. 착공신고가 수리 되었으며, 특히 이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상에 2층 건물(ㅇㅇ여인숙)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1998.6월경부터 1층 바닥과 창틀의 철거를 시작으로 1998.12월 전기계량기 이설과 담장 및 부속건물 철거, 1999.2월 본 건물 철거 등의 공사를 계속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4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5배 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 되는 날 현재 본격적인 건물의 착공은 못하였다 하더라도, IMF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고, 이건토지를 취득한 후 한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건축법상 착공신고일을 실제착공일로 간주하므로 1998.12.22.를 실제착공일로 보아야 하며, 이건 토지상에 있던 건물을 모두 철거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 내부적인 사유등을 말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선고, 92누8750)이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5.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1997.9.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면서도, 내부적인 사유등을 들어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약 12일전인 1998.12.22.에야 착공신고를 하였음은 물론 착공신고 후에도 본격적인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채 이건 토지상의 건물만을 철거한 상태에 있는 사실들이 제출된 증빙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할 뿐 주택건설에 착공한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치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