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공사중이라 함은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토공사는 착공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건축공사중이라 함은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토공사는 착공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6,79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14,839,703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3,114,990원, 농어촌특별세 25,952,200원, 합계 309,067,190원(가산세 포함)을 1999.7.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6.7. ㅇㅇ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사용목적이 제한된 이건 토지를 포함한 240,024.9㎡를 ㅇㅇ온천관광(주)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후 협력업체인 ㅇㅇ개발(주)과 함께 관광호텔, 종합온천장, 타워콘도, 휴양콘도, 빌라콘도, 상가, 온천공 등의 7개 공사를 같은 지역내에서 추진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상 부득이 시설물별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직원의 착오로 작업일지상에 이건 토지의 착공일을 1997.6.16.로 잘못 기재한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착공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설령 착공일을 처분청의 주장대로 1997.6.16.로 보더라도 9일 늦게 착공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같은 사업장내의 다른 공사를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같은 사업장내의 일부공사가 약간 늦게 착공하였다 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8.5.8. 대법원 98두3365)에 비추어 보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대가 낮아 성토를 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므로 당초 설계할 당시부터 이를 예상하고 건축설계를 한 후 이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와 성토공사를 한 경우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며,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6.7. 이건 토지를 포함한 총 240,024.9㎡를 ㅇㅇ온천관광(주)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ㅇㅇ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상가부지로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7.3.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7.4.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1997.6.16.부터 1998.8.31.까지 사이에 14일간 성토 작업만 하였을 뿐, 실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과, 1998.9.1.부터 1999.2.28까지 6개월간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처분청에 공사중단 통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계직원의 실수로 작업일지상에 공사착공일을 1997.6.16.로 잘못 기재하였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착공일을 1997.6.16.로 보더라도 9일 늦게 착공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규정에서 건축공사중이라 함은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 7857)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저지대라 성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8월이 경과한 1999.2.9.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997.6.16.부터 1998.8.31. 사이에 14일간 성토작업만 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가 1998.9.1.부터 1999.2.28.까지 6개월간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