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감리보고서에는 공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사감리보고서에는 공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3.부터 같은해 11.6.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8필지 토지 164,484.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4,649.9㎡(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200,433,99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7,267,700원, 농어촌특별세 88,666,200원, 합계 1,055,933,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콘도미니엄·관광호텔·종합온천장 등 종합휴양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중 이건 쟁점토지는 연접한 ㅇㅇ번지 토지와 함께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로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고,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즉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IMF 사태로 인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998.9.2. 처분청에 공사중단 통보를 하고 현재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은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을 단일 공사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호텔보다 콘도미니엄 건축공사가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건축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건축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고, 그중 콘도미니엄 건축부지인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콘도미니엄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13.~11.6. 사이에 관광호텔·콘도미니엄 2개동, 종합온천장·병원 등 종합 휴양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 164,484.9㎡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대상이 된 이건 쟁점토지 24,649.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1997.2.1.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7.3.25. (주)ㅇㅇ와 공사도급계약을, 같은해 3.31. (주)ㅇㅇ건축사무소와 공사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건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관광호텔 및 종합온천장 부지와 함께 1997.4.4. 착공신고를 하고, 1997.4.10.부터 4.20.까지 560㎥의 토사채취작업을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공사일보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후 1998년 1월 이후에 일부 추가 공사를 하다가 1998.9월부터 1999.2월까지 일시 공사중단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공사감리자가 이건 토지상의 각 시설별 신축공사 진행상황을 1998.10.27.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토지상의 콘도미니엄 건축공사의 토공사진행율이 25.5%(관광호텔은 74.07%)이고,전체공정율은 1.96%(관광호텔은 4.42%)로 통보하였고, 1997.12.3. 콘도미니엄 공사 기성금으로 콘도미니엄분 7,000,000원을, 관광호텔분 923,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년이내에 실제로 일부나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한 점을 볼 때, 그후 계속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모두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종합휴양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그 이용현황 및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도 전체적인 토지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중에서도 특히 이건 쟁점토지 및 이와 연접한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은 모두 숙박시설용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을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단일 공사시공자가 이를 모두 시공토록 하였다면, 이러한 건축물은 비록 건축허가는 각각 별개로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축공사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건축공사과정에서 연접한 토지상에 관광호텔 건축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는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상의 문제로서 그 전체 토지를 볼 때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중 일부만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을 각각 독립된 건축공사로 보고 관광호텔 부지는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서, 이건 쟁점토지만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9-61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9년 9월 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3.부터 같은해 11.6.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8필지 토지 164,484.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4,649.9㎡(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200,433,99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7,267,700원, 농어촌특별세 88,666,200원, 합계 1,055,933,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콘도미니엄·관광호텔·종합온천장 등 종합휴양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중 이건 쟁점토지는 연접한 ㅇㅇ번지 토지와 함께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로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고,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즉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IMF 사태로 인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998.9.2. 처분청에 공사중단 통보를 하고 현재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은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을 단일 공사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호텔보다 콘도미니엄 건축공사가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건축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건축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고, 그중 콘도미니엄 건축부지인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콘도미니엄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13.~11.6. 사이에 관광호텔·콘도미니엄 2개동, 종합온천장·병원 등 종합 휴양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 164,484.9㎡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대상이 된 이건 쟁점토지 24,649.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1997.2.1.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7.3.25. (주)ㅇㅇ와 공사도급계약을, 같은해 3.31. (주)ㅇㅇ건축사무소와 공사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건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관광호텔 및 종합온천장 부지와 함께 1997.4.4. 착공신고를 하고, 1997.4.10.부터 4.20.까지 560㎥의 토사채취작업을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공사일보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후 1998년 1월 이후에 일부 추가 공사를 하다가 1998.9월부터 1999.2월까지 일시 공사중단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공사감리자가 이건 토지상의 각 시설별 신축공사 진행상황을 1998.10.27.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토지상의 콘도미니엄 건축공사의 토공사진행율이 25.5%(관광호텔은 74.07%)이고,전체공정율은 1.96%(관광호텔은 4.42%)로 통보하였고, 1997.12.3. 콘도미니엄 공사 기성금으로 콘도미니엄분 7,000,000원을, 관광호텔분 923,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년이내에 실제로 일부나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한 점을 볼 때, 그후 계속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모두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종합휴양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그 이용현황 및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도 전체적인 토지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중에서도 특히 이건 쟁점토지 및 이와 연접한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은 모두 숙박시설용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을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단일 공사시공자가 이를 모두 시공토록 하였다면, 이러한 건축물은 비록 건축허가는 각각 별개로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축공사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건축공사과정에서 연접한 토지상에 관광호텔 건축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는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상의 문제로서 그 전체 토지를 볼 때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중 일부만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을 각각 독립된 건축공사로 보고 관광호텔 부지는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서, 이건 쟁점토지만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9-61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9년 9월 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3.부터 같은해 11.6.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8필지 토지 164,484.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4,649.9㎡(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200,433,99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7,267,700원, 농어촌특별세 88,666,200원, 합계 1,055,933,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빌라콘도, 관광호텔, 종합온천장 등 종합휴양시설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며,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는 연접한 ㅇㅇ번지 토지와 함께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로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고,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즉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IMF 사태로 인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998.9.2. 처분청에 공사중단 통보를 하고 현재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은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을 단일 공사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호텔보다 콘도미니엄 건축공사가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건축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건축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고, 그중 콘도미니엄 건축부지인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콘도미니엄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13.~11.6. 사이에 관광호텔·콘도미니엄 2개동, 종합온천장·병원 등 종합 휴양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 164,484.9㎡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대상이 된 이건 쟁점토지 24,649.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1997.2.1.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7.3.25. (주)ㅇㅇ와 공사도급계약을, 같은해 3.31. (주)ㅇㅇ건축사무소와 공사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건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관광호텔 및 종합온천장 부지와 함께 1997.4.4. 착공신고를 하고, 1997.4.10.부터 4.20.까지 560㎥의 토사채취작업을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공사일보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후 1998년 1월 이후에 일부 추가 공사를 하다가 1998.9월부터 1999.2월까지 일시 공사중단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공사감리자가 이건 토지상의 각 시설별 신축공사 진행상황을 1998.10.27.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토지상의 콘도미니엄 건축공사의 토공사진행율이 25.5%(관광호텔은 74.07%)이고,전체공정율은 1.96%(관광호텔은 4.42%)로 통보하였고, 1997.12.3. 콘도미니엄 공사 기성금으로 지불한 금액도 7,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제출된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는데, 청구인의 공사일보에는 1년이 경과할 무렵 일부 터파기 및 잔토 운반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한 1997.6.1.부터 12.31. 사이의 공사감리보고서에는 공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7.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간 공사 기성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7,000,000원으로 전체 도급금액(34,870,000,000원)에 0.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쟁점토지의 콘도미니엄과 연접한 토지상의 관광호텔 공사가 비록 단일 시공자에 의하여 건축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각각 별도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각각 별개의 건축공사로 보아야 하겠으며, 현재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건 쟁점토지는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