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의 건물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11 선고일 1999-10-27

[요지] 표토제거공사는 지하층의 굴토공사로서 건물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옥신축을 위하여 1996.12.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4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329.19㎡, 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5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8,6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55,000원, 합계 315,05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2. 부과고지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정권자인 ㅇㅇ시장은 과세표준 산정시 지상건물의 취득가액까지 포함한 잘못을 인정하여 1999.7.9. 그 건물의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1,638,193,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55,558,130원과 농어촌특별세 23,426,160원, 합계 278,984,2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31.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1.29. 건축허가를 득하여 같은 해 12.4. 착공신고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9.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지하층의 굴토공사를 시행하다가 동절기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 동안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표토제거공사를 사실상의 건물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12.13.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7.11.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4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착공신고 후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표토제거공사(공사비 33,000,000원 지출)까지 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구건축물철거공사계약서, 표토제거공사계약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 및 증빙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신축부지가 나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지상건물의 철거가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는 사실상의 착공으로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표토제거공사의 경우 지하층의 굴토공사로서 이 또한 건축공사의 착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건물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과세대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된 날은 그 취득일(1996.12.13)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97.12.13.이 되므로, 1998.7.1.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