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재창고로 실제사용하였는지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함
[요지] 자재창고로 실제사용하였는지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 신축을 위하여 1997.1.22.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의 8, 9, 10, 20호와 같은 해 2.5. 취득한 같은 동 ㅇㅇ가 ㅇㅇ번지의 ㅇㅇ호 및 같은 해 2.20. 취득한 같은 동 ㅇㅇ가 ㅇㅇ번지의 ㅇㅇ호 등 총 6필지 토지 71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축물 325.99㎡(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11,880,307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8,253,310원과 농어촌특별세 27,339,880원, 합계 325,593,19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건 부동산과 인접하면서 주유소 건축에 필수적인 토지인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의 ㅇㅇ호(66.8㎡)의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매입금액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1997.8.14.에서야 매입이 완료되었고, 그 후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예정업체의 부도와 IMF로 인한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신축을 보류한 채, 그 지상의 건물을 청구인의 자재창고로 사용하다가, 금융부채를 상환하고자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1998.10.2. 청구외 ㅇㅇ(주)에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3,122,200,000원) 전액을 금융부채에 상환하였는바, 비록 당초 취득목적인 주유소를 건축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고유 업무인 자재창고로 사용하다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이건의 경우는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주유소 신축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IMF사태로 인한 기업의 구조 조정등의 사유로 주유소 신축을 보류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청구인의 자재창고로 사용하다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관련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이를 매각하여 금융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1998년 9월중에 법인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조사일 현재 건축공사는 미착공 하였으며 기존 건물은 공실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7.2.20.까지 이건 토지 6필지를 취득한 후 1997.8.9. 건축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5개월 여가 지난 1998.1.16.에야 착공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실제적인 착공은 물론 그 지상건물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건물을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승용차 운행일지” 및 각 팀별 “창고 사용계획”과 적치물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가 자재창고로의 실제사용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998.2.21.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