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인정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9-0609 선고일 1999-10-27

[요지] 증여 취득한 후 일부(경비실, 창고)는 양성화하고 일부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판넬창고)된 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부속토지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임

[주 문] 처분청이 1999.5.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9,793,040원과 농어촌특별세 8,230,930원, 등록세 19,215,420원과 교육세 3,522,730원, 합계 120,762,120원을 취득세 59,639,640원과 농어촌특별세 5,466,920원, 등록세 16,200,130원과 교육세 2,969,990원, 합계 84,276,6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2.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8필지의 토지 19,2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1998.2.2. 같은 리 ㅇㅇ번지에 신축·취득한 공장용 건물(연면적 1,652.08㎡,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건 토지는 (주)ㅇㅇ 소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건 건물은 1998.3.1.부터 (주)ㅇㅇ 건물과 상호교환 사용하는 등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1999.5.25. 그 취득가액(1,847,269,13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793,040원, 농어촌특별세 8,230,930원, 등록세 19,215,420원, 교육세 3,522,730원, 합계 120,762,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전통도자기의 연구개발과 제작보급으로 도자기문화의 생활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제376호)를 받아 1996.5.30.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므로 이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둘째, 이건 건물은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ㅇㅇ의 소유건물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ㅇㅇ리 ㅇㅇ번지 1960㎡)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셋째, 나머지 토지 중 ㅇㅇ리 ㅇㅇ번지의 임야 10,711㎡는 연구소의 입지 여건상 녹지공간으로서 연구소 운영에 활용되고 있으며, ㅇㅇ리 ㅇㅇ번지 외 6필지의 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상에 1995년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들을 1998.7.3. 양성화한 후 현재에도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당해 건물의 양성화 과정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건축물 대장에 그 명의가 (주)ㅇㅇ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속 토지를 청구인이 사용치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면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고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무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인정 여부 및 주변 녹지 공간의 직접사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 등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호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6.5.30.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6.12.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그 중 ㅇㅇ리 453번지(1,960㎡, 그 후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5필지로 분할되었음, 이하 “제1지역”이라 한다)상에 연면적 1,669.24㎡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ㅇㅇ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이건 토지 중 나머지인 ㅇㅇ번지 외 7필지(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번지)의 토지 17,334㎡(이하 “제2지역”이라 한다)는 (주)ㅇㅇ 소유인 같은 리ㅇㅇ외 3필지(ㅇㅇ, ㅇㅇ, ㅇㅇ번지, 2,630㎡)의 토지와 함께 1구의 공장용지로 구획되어, 청구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주)ㅇㅇ에서 도자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가마, 창고, 재료보관용 비닐하우스, 점토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청구인은 그 전통가마 등이 소재한 제2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해 지역내에 위치한 (주)ㅇㅇ 소유의 건물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전체(제1지역과 제2지역 모두)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별로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이 낮은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열거된 자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사실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취득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방세법 제131조의 “비영리사업자”에 적용되는 1000분의 8의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에게 적용되는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이건 제1지역 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이건 건물을 1998.3.1.부터 (주)ㅇㅇ에서 사용하는 것이 임대교환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계약형태에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그 부속토지인 제1지역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셋째, 이건 제2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ㅇㅇ리 ㅇㅇ번지의 임야 10,711㎡를 연구소와 생활관의 정원 및 주변녹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형태가 자연상태 그대로의 임야로서 공장용지와는 확연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건 임야를 1구내의 사실상 공장용지로 보게 되면, 이건 제2지역 내 공부상 공장용지 9,253㎡(재단 소유 6,623, (주)ㅇㅇ 소유 2,630)에 이건 임야를 포함한 면적(19,964㎡)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인 9,677.4㎡(이건 제2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바닥면적 1,451.61㎡에 그 입지기준면적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를 초과함으로써, 이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ㅇㅇ리 ㅇㅇ번지 외 6필지(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번지, 6,623㎡)의 토지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 받기 전부터 (주)ㅇㅇ 소유의 토지 2,630㎡와 함께 1구의 공장용지로 구획되어 있으면서, 동 ㅇㅇ번지(250㎡)에는 경비실(22.4㎡)이, 동 ㅇㅇ번지(162㎡)에는 창고(27.6㎡)가, 나머지 토지에는 5동의 비닐하우스 및 판넬창고 등이 모두 무허가로 설치되어 도자기 재료 및 석고의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하던 것을, 그 상태대로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일부(경비실, 창고)는 양성화하고 일부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판넬창고 284.7㎡)된 채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무허가 건물인 위 경비실과 창고에 대한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주를 (주)ㅇㅇ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 또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ㅇㅇ가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지역) 및 자연상태의 임야(ㅇㅇ번지)에 대하여는,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과 함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의 중과세가 정당하다 하겠으나,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