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05 선고일 1999-10-27

[요지]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영업을 개시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1,126.9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중 노외주차장용 건축물 929.35㎡(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1998.10.1.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327,3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57,140원, 농어촌특별세 720,240원, 등록세 3,142,840원, 교육세 576,180원,합계 12,296,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8.23.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중 이건 쟁점 건물을 노외주차장용에 사용해 오다가 IMF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부득이 1998.10.1. 사업 양수도 계약에 의거 영업권 일체를 포함하여 주차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7.12.30. 조례3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의 추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차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주차장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주차시설 착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8.23. 이건 쟁점 건물을 신축한 후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내부적인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이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1998.10.1. 권혁수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매각하였고,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같이 내부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영업을 개시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 착공일(1997.2.14.)부터 2년이내에 주차영업을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구ㅇㅇ시세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쟁점 건물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