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03 선고일 1999-10-27

[요지] 미등기건축물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는 등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즉시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17. 계란집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5,3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같은해 4.9.부터 6.3.사이에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004㎡(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과세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5,741,50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라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95,660원, 농어촌특별세 797,090원, 합계 9,492,75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관내 양계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계란을 품목별로 선별 포장하여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계란 집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쟁점토지상에 있던 미등기 건축물 소유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이건 쟁점토지를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 그 취득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대신 이건 토지와 연접한 234번지 답 2,506㎡(미등기 건축물 소유자 ㅇㅇㅇ와 인척간인 ㅇㅇㅇ의 소유토지임)를 취득하여 현재 취득목적대로 계란집하장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미등기 건축물의 철거문제로 인한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연접한 토지를 대신 취득하고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지상의 미등기건축물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에게 매각하고 연접한 토지를 대신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만,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5.2.17.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쟁점토지상에는 2가구의 미등기건축물(주택, 1구는 1940년경에 1구는 1960년경에 신축된 건축물임)이 있었으며, 1995.3.8. 그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처리계획을 통지를 하였으나 그 소유자중 ㅇㅇㅇ가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해 3.27. 이사회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대신 연접한 234번지 토지 2,506㎡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이건 쟁점토지를 1995.4.9.부터 6.9. 사이에 매각하면서 그중 ㅇㅇ번지와 ㅇㅇ번지는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 매각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을 토지대장에서 알 수 있으며, 현재 이건 토지중 매각후 남은 잔여토지를 일부는 진입로를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고, 나머지와 추가로 취득한 234번지 토지상에는 1995.9.18. 건축허가를 받아 1996.5.13. 집하장을 건축 사용중에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건 쟁점토지상에 있는 미등기건축물이 있으며, 이건 쟁점토지가 진입로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장애사유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후 그 건축물소유자에게 건축물 처리계획을 한차례만 통보를 하였다가 그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취득후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연접한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는 조건으로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법인이며 시간과 비용면에서 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미등기건축물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축물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는 등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즉시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연접한 다른 토지를 교환하여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