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02 선고일 1999-10-27

[요지] 사정에 의해 여러차례 취하원을 제출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이 지연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3. 주유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8.12.30.에서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463,0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13,200원, 농어촌특별세 1,018,710원, 등록세16,669,800원, 교육세 3,056,130원, 합계 31,857,84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에게 양질의 유류를 공급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주유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1997.1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4.1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4.23. 처분청에서 구거부지 사용허가와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등 제반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가 복잡하고, 허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각 기관의 요구대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유예기간을 57일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한 주유소설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10.13, 88누11123)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조합원들을 위한 주유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1997.1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4.1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구거부지에 대한 사용허가와 도로 점용허가 등을 보완하여 1998.5.25.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제반사항을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1998.6.23.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취하요청을 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1998.8.24.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1998.8.30.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다시 하였다가 1998.9.7. 주유소 부지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8.9.7. 재차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1998.10.24. 구거부지에 대한 마을공동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은 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8.11.10.에서야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신청을 하여 1998.11.10.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8.12.7.부터 1998.12.16.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1998.12.18. 건축허가를 받아 1998.12.30.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구거부지 사용허가와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등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복잡하고, 허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각 기관의 요구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유예기간(1년)내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이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여러차례 취하원을 제출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이 지연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건축설계 등 제반준비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음에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받은 후에 건축설계 등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