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601 선고일 1999-10-27

[요지] 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2.과 1997.8.27.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2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2,530.04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중 일부(토지 210.4㎡ 및 그 지상건축물 372.665㎡,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15.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61,975,636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47,710원, 등록세 9,938,630원, 합계 21,986,34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조합은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과 대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업을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보아야 하고, 또한 1996.8.23.과 1997.8.27.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취득한 후 그중 이건 쟁점 부동산을 (주)ㅇㅇ은행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6.29. (주)ㅇㅇ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퇴출결정으로 입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료보험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사용치못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8호에서 의료보험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험조합으로서이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고 1997.10.7. (주)ㅇㅇ은행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6.29. (주)ㅇㅇ은행에 대한 퇴출결정으로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고 1999.6.15.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조합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업을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에 대한 퇴출결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규정에서의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213)할 것이므로, 비록 의료보험법시행령 제49조(기본재산의 처리등)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과 대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관리운영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동규정이 임대업을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보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임대업에 사용하려다가 임차인인 (주)ㅇㅇ은행에 대한 퇴출결정으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