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은행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건축비 및 부지 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건축을 하기 전 건축공사비 추계액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은행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건축비 및 부지 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건축을 하기 전 건축공사비 추계액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9.6.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8,716,650원, 농어촌특별세 4,465,690원, 등록세 19,486,650원, 교육세 3,572,540원, 합계 76,241,5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하고, 이건 건물 및 토지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도급공사에 의거 건축한 법인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10,492㎡)상에 신축한 건축물(1,366.58㎡,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건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비용(2,029,860,64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716,650원, 농어촌특별세 4,465,690원, 등록세 19,486,650원, 교육세 3,572,540원, 합계 76,241,53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7.1.9. 구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0억원의 융자추천을 받아 이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지하 1층과 지하 2층 외벽에서 방수하자가 발견되어 재공사를 2회에 걸쳐 실시 하였음에도 방수 하자로 일부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고, 이건 건물을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문 및 월간지에 홍보중에 있는데도 입소예정자가 11명에 불과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처분청은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지목변경비용을 사업계획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동가액은 법인장부나 판결문 등에 의거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데도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건물이 노인복지시설용으로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건 건물이 유료노인복지설로서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7.7.19. 신축한 이건 건물이 동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려면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방수공사 하자로 인한 일부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노인복지시설로서 감면대상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건물 및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적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에 대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지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은행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건축비 및 부지 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건축비 등은 건축을 하기전에 작성한 건축공사비 추계액에 불과할 뿐, 사실상 그 공사비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는 동 건축공사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도급공사에 의거 당해 건축물 등을 건축한 법인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으로 경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