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토지부터 20㎞이내에 주소지를 등록한 적이 없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로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토지부터 20㎞이내에 주소지를 등록한 적이 없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로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전 331㎡)가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 56,766,500원으로 1999.2.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답 2,9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금액(44,325,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43,250원, 교육세 88,650원, 합계 531,900원을 1999.2.27.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63,800원, 농어촌특별세 97,510원, 합계 1,161,31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소유하고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1필지 토지(전 331㎡)가 공항로확장공사에 수용되어 1999.2.10. 보상금 56,766,500원을 수령하였고, 1999.2.26. 그 보상금으로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였는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은 비과세되어야함이 마땅한데도 청구인이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내용 등을 통보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동에 등록하였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대체할 물건을 취득하는 자로써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항로확장공사 사업인정고시일(1999.12.5) 현재 ㅇㅇ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건축을 위하여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소지등록을 보면 1992.2.13.까지는 ㅇㅇ구 ㅇㅇ동에, 1992.2.14.부터 1999.2.21까지는 ㅇㅇ ㅇㅇ시 ㅇㅇ동에, 1999.2.22. ㅇㅇ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입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수용된 토지의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이내에 계속 주소지를 등록한 적이 없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고, 또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보유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로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