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97 선고일 1999-10-27

[요지] 기존 소유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을 뿐, 그외에 기존 소유토지를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병원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5.3.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0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한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337,000,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660,000원, 농어촌특별세 55,060,500원, 등록세 120,132,000원, 교육세 22,024,200원, 합계 797,876,70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4.10.27. ㅇㅇ시 도시개발공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3.27.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1996.6.26.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해 7.10. 추가로 정산금을 납부한 후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같은해 8.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택지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정산금 지급일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초 잔금 지급일(1995.3.27)을 취득일로 보고, 이 날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고유업무인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병원의 부속주차장 및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접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대금 요구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으며,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매각하고자 하였던 기존 소유토지가 IMF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불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등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취득시기 및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5.12.30. 조례 제3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0.27. 이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장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5.3.27. 그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해 12.8. 택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며, 1996.3.30.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청구인은 1996.7.10. 확정측량에 따라 당초 계약상의 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정산금을 지급하고서 같은해 8.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병원을 신축하고자 이를 추진하다가 포기하고 1998.11.25. (주)ㅇㅇ건축과 이건 토지상의 병원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999.7.8.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7.27.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1994.12.27.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5,451.5㎡에 대한 처분인가를 문화체육부장관(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받았고, 이중 889번지외 2필지 토지는 그 이전인 1993.11.30. (주)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9.1. 그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1997.10.14. (주)ㅇㅇ주택건설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6.18.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매각하고자 하였던 토지중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택지조성사업 준공일 또는 최종 정산금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택지조성사업은 1996.3.30. 완료되었지만,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는 그 이전에 완료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ㅇㅇ시장은 1995.2월경 택지분양대금 납부통지를 하면서 1995.3.21.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3.27. 청구인이 당초 계약상의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는 바, 청구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7097 1998.1.23)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도 이건 토지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1995.3.27)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계약상 잔금지급시점에서 이미 이건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었으며, 그 인근의 토지상에 이미 건축물들이 신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잔금지급 이후에는 대지경계측량을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였던 기존 소유토지가 제대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기존 소유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을 뿐, 그외에 기존 소유토지를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1년 5개월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