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두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두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88.4㎡와 그 지상주택 65.0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중 토지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50,8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823,510원, 등록세 9,028,800원, 교육세 1,655,280원, 합계 38,507,59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원 증축을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을 신도들의 기도장소로 활용하면서, 신도중 형편이 어려웠던 청구외 ㅇㅇㅇ에게 무상 거주하도록 하였던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라목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6.5.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에는 청구외 ㅇㅇㅇ과 그 가족 3인이 1996.10.9.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 청구외 ㅇㅇㅇ은 1년 임대료 1,500,000원을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을 1997.1월경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기도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부동산이 기도장소 등 종교용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소규모 주택이며, 실제로도 청구외 ㅇㅇㅇ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이건 부동산과 연접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기도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