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95 선고일 1999-10-27

[요지] 서로 다른 2개의 공유부동산을 각각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공유지분을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484㎡와 그 지상건축물 1,567.96㎡(이하 “이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89.5㎡와 그 지상건축물 774.04㎡(이하 "이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공유(제1부동산: 각 2분의 1, 제2부동산: 각 3분의1)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9.6.29. 이건 제1부동산의 청구인 지분(2분의 1)과 이건 제2부동산의 ㅇㅇㅇ 지분(3분의 1)을 서로 교환하였으므로, 1999.6.30. 청구인이 취득한 제2부동산의 공유지분의 시가표준액(182,791,154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41,860원, 교육세 548,370원, 합계 3,290,230원을, 같은해 7.28. 취득지분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55,820원, 농어촌특별세 365,580원, 합계 4,021,4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며,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 취득한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는데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공유지분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741,860원, 교육세 548,370원, 합계 3,290,230원을 1999.9.10.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부 및 등록세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ㅇ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이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상호 공유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 등기의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이 각각 떨어져 있으므로 청구인과 ㅇㅇㅇ이 서로 그 공유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신고납부토록 하거나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2개의 공유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2호, 제3호(2)목 및 제5호에서 무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1,000분의15의 세율을, 상속 및 무상 이외의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제1부동산을 청구인과 ㅇㅇㅇ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건 제2부동산은 청구인과 ㅇㅇㅇ, ㅇㅇㅇ이 각각 3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9.6.29. 청구인과 ㅇㅇㅇ은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건 제1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ㅇㅇㅇ에게, 이건 제2부동산의 ㅇㅇㅇ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은 ㅇㅇㅇ과 형식상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서로 다른 2개의 공유부동산을 각각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공유지분을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건 제2부동산을 공유지분을 취득 등기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추가로 유상취득에 따른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