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91 선고일 1999-10-27

[요지] 취득세는 취득함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납세 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10.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337㎡ 및 그 지상 주유소 건축물 156.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2.12.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40,000원, 농어촌특별세 352,000원, 합계 4,19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6.10.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사정으로 현금이 부족하자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자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을 때는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1998.10.1.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 영업을 해오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자 매도자가 1999.1월~2월경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외 1인에 매각하여 1999.5~6월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160,000,000원)중 계약금(1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6.10.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160,000,000원)중 계약금(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10,000,000원)은 1998.6.20.에, 잔금(140,000,000원)은 1999.2.1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2일 후인 1999.2.12.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음과 동시에 취득신고를 하면서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상에 취득일을 1999.2.10(잔금지급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9.2.10.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현금부족으로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유소영업을 해오다가 대출이 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객체를 취득함으로서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에서 ㅇㅇ감정평가법인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보더라도 잔금지급일(1999.2.10)이전인 1998.12.9.을 기준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998.12.19. 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전에 담보가액 부족으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이후인 1999.2.12.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1999.2.10.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