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품과 건설사무소에 비치한 비품의 경우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건물의 일부로 볼 수도 없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특수한 부대설비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비용까지 모두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임
[요지] 비품과 건설사무소에 비치한 비품의 경우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건물의 일부로 볼 수도 없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특수한 부대설비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비용까지 모두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9.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경정한 취득세 144,297,270원, 농어촌특별세 13,227,250원, 합계 157,524,520원을 발전소 구내도로 및 펜스에 설치한 조명설비, 구내방송설비·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중 방송자재, 교환기카드, 전화기, 컴퓨터 등 비품과 건설사무소의 비품 등의 취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에 ㅇㅇ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취수시설 등 일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1호기 발전시설의 일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물처리건물·보안시설·점화유펌프시설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43,149,062,63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0,706,750원, 농어촌특별세 92,249,020원, 합계 1,122,955,77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의 주장중 현장가공배관설비 및 공장가공배관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과, 발전기 1·3호분의 연돌, 소화가스설비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발전소 도로포장공사비 등 지목변경 비용은 아직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득세 144,297,270원, 농어촌특별세 13,227,250원, 합계 157,524,52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6.30.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발전소의 공업용수 설비에 부착된 변전시설과 지중케이블관로, 설비감시제어반의 설비, 연료하역부두와 석회석 반입부두, 운탄설비중 콘베이어벨트 기초공사비, 건축물에 부착된 조명설비중 주제어시설에 설치된 조명설비, 발전소내 구내도로 및 팬스에 설치된 조명설비, 구내방송설비·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 발전소 1,2호기 연돌(굴뚝), 건설사무소의 비품 등은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 및 구축물과 이에 부착된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취득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물처리건축물 신축공사 등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각 건축물별 사용승인이 불가능하여 자체 준공일을 취득일로보아 그 당시 간접비 배분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전체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보아 간접비를 배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발전소의 변전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각호 및 제76조제1항 각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 구축물 및 이에 부착된 특수부대설비를 말하며,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고, 구축물은 수조·저유조·싸이로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포함)·가스관(연결시설 포함), 급·배수시설 등을 말하며, 특수부대설비에는 20킬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및 욕탕용 보이라,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함),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 내용중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은 건물과 구축물 및 이에 부착 설치된 특수부대설비가 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중 공업용수관로에 부착 설치된 변전시설 및 전기시설, 발전소 1,2호기 연돌, 건축물에 부착된 조명시설의 경우는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및 보일러실 및 건축물과 결합되어 하나의 물건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취득비용은 모두 급·배수시설 등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료하역부두 및 석회석하역부두는 그 자체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 등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운탄설비도 그 외관상 건축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공사비용이 모두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발전소 구내도로 및 펜스에 설치된 조명설비, 구내방송설비·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중 방송자재, 교환기카드, 전화기, 컴퓨터 등 비품과 건설사무소에 비치한 비품의 경우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건물의 일부로 볼 수도 없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특수한 부대설비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비용까지 모두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비품 구입비 및 자재비 등에 대하여는 그 취득비용 등을 재조사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물처리건축물 신축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간접비의 경우, 청구인은 자체 준공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시점의 간접비 배분율을 적용 간접비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3·4호기 취수펌프장의 과세표준의 경우 장부상 간접비가 착오 입력되어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현재까지도 부과처분시 건설가계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