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4.7.14. 새로운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 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차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20,239,553원)에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7,480원, 농어촌특별세 46,730원, 등록세 1,318,780원, 교육세 241,760원, 합계 2,134,750원(가산세 포함)을 1995.9.4. 부과 고지하였고, 1996.1.30. 이를 납부하자 같은 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1991.8.9. 도난당하여 그 즉시 관할 ㅇㅇ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1994.7.14. 이건 과세대상이 된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였다가 매각하였는데, 그 동안 청구인은 ㅇㅇ경찰서로부터 기존 자동차 도난신고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도난당한 종전의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 처분청을 수차 방문하였으나 주소변경 지연, 검사미필 등으로 과태료 1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기에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9.2.13.에야 도난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므로 인해서 처분청은 이건 자동차 취득이 1가구 2차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의 부도로 이사를 다녀 세금고지서나 독촉장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매각한 이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대행한 ㅇㅇ자동차(주) 영업사원이 납세완납증명서을 발급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를 납부한 후 1998.11.24. ㅇㅇ자동차(주)가 청구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므로 그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과세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가 2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 도난신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경우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여부를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995.9.4. 이건 취득세 등이 부과 고지되었으므로 그 무렵에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며, 그 무렵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한다면 1998.11.24. ㅇㅇ자동차(주)가 청구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시점에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1999.7.12.에야 이의신청을 제출하므로서 이건 이의신청 결정이 각하된 이상 이건 심사청구 역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