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83 선고일 1999-09-29

[요지]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 제268조제2항에서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1999년도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3대의 중고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의 경우 매매용 제시신고일이 1998.12.3.부터 같은해 12.17. 사이이므로, 1999년 1기분은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자동차세 과세기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규정에서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은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9년 1기분 자동차세 193,470원, 교육세 31,390원, 합계 224,860원을 1999.6.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1998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12.1) 이후에 매매용으로 제시된 중고자동차의 경우 그후 최초로 도래하는 자동차세 과세기분은 1999년 1기분이라 하겠으므로, 1998.12.3.부터 같은해 12.17.사이에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기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 감면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1999년 1기분 자동차세 등을 전액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99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1999년 제1기분 자동차세의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을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로 나누고 각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68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매매용으로 제시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1998.12.3.부터 12.17.사이에 이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제시신고하였고, 이 경우 최초로 종료하는 자동차세 과세기분은 1999년 제1기분이므로 자동차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 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이건 자동차를 제시한 날이 1998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속하고 있으므로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은 1998년 제2기분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199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12.1) 현재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도래하는 1999년 제1기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때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9.1.18. 제1999-9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