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80 선고일 1999-09-29

[요지] 이 아파트는 신축되었으므로 노후된 아파트보다 잔존가치율이 높게 적용되었고 철골콘크리트구조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구조지수보다 높게 적용되어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외 71세대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3,451,097,172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 및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50,370,380원, 도시계획세 6,901,670원, 공동시설세 3,895,230원, 교육세 10,073,790원, 합계 71,241,070원(별지목록 부과내역 참조)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가 주상복합건물로서 철구조물로 신축되었으나, 청구인 입장에서 볼 때 비슷한 규모의 인근 ㅇㅇ동아파트보다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재산가치도 낮은데도 재산세가 오히려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인근아파트에 비하여 부당하게 많이 과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물분 재산세는 건축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는 신축된지 오래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잔존가치율이 적용되고, 건물구조상 철골콘크리트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보다 높은 지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높게 과세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건 아파트의 경우 이건 재산세 과세년도인 1999년도에 신축되었으므로 신축후 오랜기간이 경과된 ㅇㅇ동아파트의 잔존가치율(84.4%)보다 높은 잔존가치율(100%)이 적용되었고 또한, 이건 아파트의 건물구조가 철골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어 철근콘크리트구조인 ㅇㅇ동아파트의 구조지수(100%)보다 높은 구조지수(120%) 등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ㅇㅇ동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기존의 아파트보다 높게 부과하는 현행의 재산세 과세체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건 아파트와 인근 ㅇㅇ동아파트의 시가 및 생활의 불편함을 단순 비교하여 이건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