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79 선고일 1999-09-29

[요지] 세무담당공무원이 대규모 점포개설등록만 하면 등록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2. 법인을 설립한 후 1996.9.2.부터 1997.2.24. 사이에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64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지하 6층 지상15층 연면적 32,831.85㎡의 판매, 업무, 그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이건 건물과 이건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유통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8.7.15. 소유된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매장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으므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7,193,710,27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72,907,460원, 교육세 361,699,700원, 합계 2,334,607,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유통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더라도 등록세 중과가 배제되는 유통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으며, 처분청에 1998.9.24. 이건 건물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대규모 점포개설등록만 하면 등록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이건 건물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이건 등록세 중과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의 중과세 제외업종인 유통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을 등기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부 분양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설립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5배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등은 중과를 배제하되,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공산품등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시장·대형점·백화점·도매센타 등으로 분류)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유통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1998.7.11. 신축한 후 1998.7.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8.9.24. 처분청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시장)개설 등록(매장면적 9,949.27㎡)을 한 후 1998.8.부터 1999.5.까지 이건 판매장(점포 389개소)을 청구외 ㅇㅇㅇ외 300여명에게 각각 분양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급한 대규모점포(시장)개설 등록증(제6호), 건축허가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일종인 대규모점포(시장)개설 등록을 한 이상 이를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의 범위는 동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임대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통산업(대규모점포)용으로 직영하거나 적어도 임대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대규모점포(시장)용으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제3자에게 모두 분양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대규모 점포개설등록만 하면 등록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이건 등록세 중과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막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