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상업용지로 변경후 사업계획을 변경시행하라는 이유로 동신청서가 반려되어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상업용지로 변경후 사업계획을 변경시행하라는 이유로 동신청서가 반려되어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99.3.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217,397,8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23.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39,44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214,088,94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17,397,870원(가산세 포함)을 1999.3.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5.23. 이건 토지를 이리 ㅇㅇ중·고등학교 이전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전부터 2회에 걸쳐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시작하였고, 취득 후에도 4회(1995. 3월, 1996. 4월, 1997. 4월, 1997. 12월)에 걸쳐 사업성을 검토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1998. 1월 처분청의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중에 있으므로 1998.3.16. 처분청에 주택건설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1998.3.20. 처분청으로부터 아파트건설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상세설계도를 작성하여 1998.4.10.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으나, 1998.4.27. 처분청은 도시정비계획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심의의결 유보통보를 하면서 아파트사업이 불가능시의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의견을 1998.5.30.까지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1998.5.29.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1998.6.22.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8.7.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는 이건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할 경우의 사업구상을 검토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기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은 계속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해주도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8.9.23. 처분청은 도시재정비계획상 상업용지로 변경 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오던중,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도시재정비계획상 상업용지로 변경입안중에 있으므로 주택건설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을 거쳐 유예기간내에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시재정비계획상 상업용지로 변경후 사업계획을 변경시행하라는 이유로 동신청서가 반려되어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