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576 선고일 1999-09-29

[요지] 10차례에 걸친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수자의 잔금미납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으므로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처분청이 1999.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851,350원, 농어촌특별세 1,728,030원, 등록세 2,076,080원, 교육세 380,610원, 합계 23,036,070원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5.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건축물 32.3㎡(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15,338,200원, 토지분 111,970,324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851,350원, 농어촌특별세 1,728,030원, 등록세 2,076,080원, 교육세 380,610원, 합계 23,036,07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1995.5.17. 이건 부동산을 취득(취득가액 115,338,200원)한 후 2차례에 걸쳐 자체 게시판에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전국적인 원매자를 물색코자 청구인의 본점 부동산매각센타에 의뢰하여, 1996.2.28. ㅇㅇ일보에 공고한 이래 공매가격을 하향조정해 가며 총 10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997.3.14. 및 1997.11.20.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이건 토지의 위치상 문제로 그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어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다가, 1999.3.30. 매매대금 57,150,000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중도금(잔금납부일 1999.9.30.)의 납부중에 있는바, 청구인은 취득가액 대비 57,350,610원의 손실(50%)을 보면서 까지 매각하는 등 이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등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장애사유 때문에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등의 추징과 함께 이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포함)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과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2.12. 97누14217)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5.17.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2차에 걸친 자체 매각공고를 실시한 다음 농협중앙회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동 중앙회에서는 1996.2.28. ㅇㅇ일보에 1차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1999.3.22. 까지 10차례에 걸친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997.3.14.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을 80,01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의 잔금미납으로 1997.10.28. 계약해지 되었으며, 1997.11.28.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대금 81,100,000원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6.29. 매수자의 잔금미납으로 이 또한 해지되었다. 그후 1999.3.30.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대금 57,15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9.30.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을 해석함에 있어서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신용사업과 관련된 부대업무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운영 하던것을, 1998.1.30.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심사결정(내심 제98-14호)에서 채권보전용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해석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1.30.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13430-434, 1999.4.13)인데도, 1995.5.17.에 취득하고 1995.8.18. 처분청이 감면 대상으로 결정한 이건에 대하여서까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