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계열회사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573 선고일 1999-09-29

[요지]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당초 취득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4.부터 같은해 8.24.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5,6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2.1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6,1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237,830원(가산세 포함)을 1999.6.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콘도 및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4.6.24.부터 1994.8.24.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6월 건축허가를 받고 1996. 1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진행해 오다가 청구인의 계열회사인 (주)ㅇㅇ리조트와 사업승인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 및 사업권을 1996.2.16. 양도하여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경우에도 공사중단기간이 2년 경과된 시점에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공사중단일(1997.8.1.)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1999.6.4)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열회사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며,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콘도 및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해 오다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에 매각하여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4.6.24.부터 1994.8.24.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6월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5월 및 1년 7월이 되는 1996. 1월에야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그후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6.2.16. 이건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주)ㅇㅇ리조트에 양도하였으나, 자금사정을 이유로 1997.7.31.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사중단기간이 2년 경과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