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570 선고일 1999-09-29

[요지]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청구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착오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까지 환부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9.3.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5,074,0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3. 건축물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21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1995.9.30. 이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73,551,37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074,010원(가산세 포함)을 1999.3.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한 후,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이를 취득목적대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 후지방언론사의 난립과 신문증면 경쟁에 따라 노후 윤전시설의 교체 및 칼라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비투자자금을 차입하였다가 과도한 금융비용을 해소하고자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후에도 계속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이미 납부한 취득세까지 환부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12.6. 신문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1994.1.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4.29. 건축허가를 받고, 1995.4.14. 주차장용 건축물 88.04㎡를 신축하였으며, 같은해 5.31.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주차대수 76대)를 하고 사용하다가, 같은해 9.30.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주)ㅇㅇ실업에 매각하였으며, 매각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이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청구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사용하였으므로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알지못한 청구인이 착오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까지 환부하여야 하며, 고유업무에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살피건대,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사용하다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1,250,808,816원)중 1,040,000,000원은금융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리스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사실과, 또한 이건 토지 매각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이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연접한 청구인의 사옥의 부속주차장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법인이 토지를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는 점(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7.27. 92누14731)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노외주차장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으로서 면제대상이 된다는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