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 준비과정을 거친 후 공사에 착공할 무렵에는 동절기였으며 IMF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토목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건축 준비과정을 거친 후 공사에 착공할 무렵에는 동절기였으며 IMF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토목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류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7.3.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1,3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80,000원, 농어촌특별세 3,289,000원, 합계 39,16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3.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5월경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분묘개장 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6.19. 그 허가를 받고, 같은해 8.29.까지 이건 토지상의 산림 벌채 작업을 완료한 후 토목공사 설계 의뢰를 하는 한편, 이건 토지내 분묘이장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연고자들의 반발로 1998.1.20.경에서야 분묘이장을 완료하였으며, 그후 동절기 공사시 지반 붕괴위험 및 콘크리트 공사의 어려움에 따른 시공자의 공사착공 연기 권고와 IMF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어 청구인은 시공자의 권고와 청구인의 자체적인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을 연기하고 있던 중 1998.7.30. 당초 산림형질변경 허가기한 경과로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1999.6.1. 다시 그 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는 상태인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벌채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착공이 지연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개월 15일이 경과할 무렵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분묘개장 허가를 득하고, 그후 분묘이장 및 일부 산림벌채 작업을 하는 한편, 1997.11.20. (주)ㅇㅇ건설과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1999.1.6. 다시 신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도 토목공사 등에는 실제로 착수하지는 않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건축을 위한 관련허가를 받고 산림벌채 작업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렇게 관련허가를 받은 것과 산림벌채를 한 것은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으로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준비과정을 거친 후 공사에 착공할 무렵에는 동절기였으며, IMF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토목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토지 취득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