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지상정착물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지상정착물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4. 공장증설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4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936.24㎡(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모두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69,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8,457,600원, 농어촌특별세 31,025,280원, 합계 369,482,88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음료·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2.24. 공장증설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97. 1월 원액공급회사인 미국ㅇㅇ사로부터 원액공급중단 통보를 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게되어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1,936.24㎡)중 1,638.64㎡를 (주)ㅇㅇ실업에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 297.6㎡는 청구인이 영업판촉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지상건축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3년)내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유예기간(1999.12.24.) 이내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임대한 시점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전부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 및 그 제1호다목에서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이용현황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6.12.2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1.22. 이건 부동산중 일부(토지 815㎡와 건물 297.6㎡)면적을 제외한 토지 4,610㎡ 및 건물 1,638.64㎡를 (주)ㅇㅇ실업(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기간 1년기간(1년단위 연장가능)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5.10. 당초 청구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제외되었던 ㅇㅇ동 ㅇㅇ번지상 건물 297.6㎡(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ㅇㅇㅇ에게 재임대하여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1999.1.1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 청구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ㅇㅇㅇ간의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과 달리 이건 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미국ㅇㅇ사로부터 원액공급중단으로 경영활동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인의 내부적인 경영사정 등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1997.1.22. 이건 부동산 임대후 심사청구일 현재(1999.8.23.)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첫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지상건축물의 100분의 10이상(쟁점 건축물297.6㎡)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 건축물은 1995.5.10. ㅇㅇㅇ이 임차인인 (주)ㅇㅇ실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금속제조업(상호: ㅇㅇ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및 임차인이 ㅇㅇㅇ에게 재임대한 임대차계약서, ㅇㅇㅇ의 사업자등록증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 지상건축물의 100분의 10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이 경과(1999.12.24)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및 그 제3항제1호다목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7.1.22. 이건 토지의 지상정착물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999.12.24)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지상정착물 전체를 임대한 시점(1997.1.22)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셋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