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하기 전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취득하기 전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6. 조경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279,9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99,172㎡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180,795㎡,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622,59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63,910원, 농어촌특별세 693,350원, 합계 8,257,2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림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도까지 개설하였으나, 암반이 많고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계곡 부분이 많아 조림을 할 수 없었고, 또한 식재작업 및 굴토작업시 위험이 많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암반이 많고,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계곡 부분이 많아 조림을 할 수 없었고, 식재작업 및 굴토작업시 위험이 많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