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도가 발생해 방치한 것은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부도가 발생해 방치한 것은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30. 공장신축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77,5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중 23,140㎡(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9,995,30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759,260원, 농어촌특별세 3,002,930원, 합계 35,762,190원(가산세 포함)을 1999.6.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장설립목적으로 1995.10.30. 청구인을 포함한 5개사가 공동으로 이건 토지를 지분 취득한 후 1996.3.30. 공장설치 허가를 받고 공장부지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참여업체 중 3개사가 IMF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7.8.31.과 1998.3.28.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 및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등으로 토지사용승낙 및 동의를 받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이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가목에서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간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3항제4호가목에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5개회사가 공동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설치 허가를 받고 부지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참여업체중 3개회사의 부도로 인한 법원의 경매개시 및 채권가압류 등으로 토지 사용 승낙 및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5.10.30. 청구인을 포함한 5개회사가 이건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즉시 토지를 분할할 수 있었고, 또한 이건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1996.3.30.)한 시점에서도 청구인을 포함한 5개회사가 협의를 거쳐 토지를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ㅇㅇ산업의 부도가 발생한 1997.8.31.까지 1년 10개월간 방치하고 있었고, 세정산업과 세창산업의 부도가 발생한 1998.3.28.까지 2년 4개월이나 방치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또한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9월이 경과한 1999.8.9.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